'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신고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 유

취득(고용)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고용 보험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경우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한 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나머지 사업장에서 취득)

산재 보험

자진신고 사업에서 부과고지 사업으로 사업종류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해외파견 사업에서 국내 부과고지 사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특수형태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근로자 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

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계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⑤항, ’15.1.20. 시행)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이고,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3)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용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한 취득신고서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 처리



(4)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 개별사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신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신고 불가)



(5) 자활근로자란 지역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취득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 란에 보장자격을 구분하여 신고

 ※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생계급여수급자라하여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란에 자활근로자로 체크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Posted in  on 1월 28, 2023 by 디벨로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