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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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위험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자 2020카합20113 결정은 “채권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내지 채무자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 또한 현 단계에서 공사비를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뢰관계의 파탄 정도 등에 비추어 추후 협상을 통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는 채 무자 및 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하고,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부당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해지통보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분양이익에 대한 기대와 신뢰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약정의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하여 분양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이상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약정의 해제통보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
시공사가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 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결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이 정지될 뿐,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체하여 제3자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공사도급계약의 효 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 등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동주택사 업 참여를 통한 분양이익 배분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 전이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 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 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피보전권리(청구금액 관련)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가압 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정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 투입 비용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도급계약상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들의 주택건축부문 영업이익률 또는 국내 전체 종합건설업의 해당년도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도급금액의 3~4% 이윤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전제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금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표시하되, 채권자들이 전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취지를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위 각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바, 위 가압류 청구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채권자들(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지 분의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