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로 계획
○ 관거는 계획 우수량을 기초로 계획
○ 관거의 배치는 수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며 지형, 지질, 도로폭원 및 지하매설 등을충분히 고려
○ 관거의 단면형상 및 경사는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정한 유속이 확보될 수있게 정하도록 함.
○ 우수관거의 수리계산시 방류수역의 계획외 수위를 고려
○ 기존 배수로의 이용 고려
유수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유수지의 종류(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②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 가능. 이때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사용
○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이 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용도로만 사용
- 도시계획위원회희 심의를 받을 것. 다만, 배수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라)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 주택단지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 공원 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로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 저류시설 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중복결정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6)
○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됨.
-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함.
○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이하여야 함.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오수처리 계획
가) 계획 오수량(하수도시설기준)
○ 계획 오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 및 영업오수량), 공장폐수량 및 지하수량으로 구분해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마을 하수도 계획 시는 필요한 경우 가축 폐수량을고려할 수 있다.
- 생활오수량 : 생활오수량의 1인1일 최대오수량은 계획 목표년도에서 계획지역내 상수도계획(혹은 계획예정)상의 1인1일 최대급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용도지역 별로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의 비율 고려
- 공장폐수량 : 공장용수 및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소 중 폐수량이 많은 업체에대해서는 출하액당 용수량 또는 부지면적당 용수량을 기초로 결정
- 지하수량 : 지하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20% 로 함.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한 후,
여기에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및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함.
- 계획1일 평균오수량 : 계획1일 평균오수량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함.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1.3~1.8배를 표준으로 함.
-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함.
나) 오수관로 계획
○ 관거시설은 관거,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서 처리장 또는 방류수역까지유하시키는 역할을 함.
○ 오수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함.
○ 합류식 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함.
○ 차집관거에서는 우천시 계획오수량으로 함.
○ 지역실정에 따라 계획하수량에 여유율을 둘 수 있음.
○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교차하여 역사이펀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거의 단면은 하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감안하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되 통상 최소반경D = 400m/m로 하고, D = 1,200m/m까지는 원형거 그 이상은 암거로 계획한다.
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① 정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폐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그 외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등
○ 비용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직접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① 정의(하수도법 제2조 제9호)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② 배치기준
○ 처리장위치 및 장래확장을 위한 부지확보가 용이한 위치일 것.
○ 기존 하수관로 시설을 검토하여 처리구역의 발생하수를 처리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위치일 것.
○ 처리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홍수로 인한 침수로 처리장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
○ 취기, 소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진입도로 및 부대 인입시설이 경제적일 것.
○ 기타 사회적 여건(지역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주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