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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방법 | (예시) 소장 양식 |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

 




소장 작성방법


소장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내면 소송이 시작됩니다(소 제기). 소장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상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서면을 낼 때 함께 내는 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관할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명은 청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건의 명칭. 대여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증거방법은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입니다. ‘증거’라고도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원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 중에 원고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원래의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달리하는 것 등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장 양식



소장

원고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주소

연락처


피고 ○○○

주소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주소

연락처


사건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2. 갑 제2호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부

3. 송달료납부서 1부



2023.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요령 | 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경우 | 담보의 제공이란?





가압류신청 진술서란?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입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의 제공이란?



선담보가 허용되는 경우

선담보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전채권(임금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에 허용되고,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기재사항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성명, 사건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별 또는 채무자별로 나누어 각각 공탁을 명한 경우에 1개의 사건번호로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서에는 공탁자별 또는 피공탁자별로 공탁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공탁자 : 별지와 같음, 피공탁자 : 별지와 같음

        공탁금액 30,000,000원

        공탁자 ○○○ 20,000,000원, 공탁자 △△△ 10,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민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사례별 문구, 예시

 


1. 당사자란의 기재 방법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대표자 사내이사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란에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인 경우

 소관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소관이 학교인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학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송달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제3채무자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1 (소관 : 환경과)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제3채무자  경기도

                   (소관 : 의정부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

        제3채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관 : 고려대학교 학생처 복지과)

                   대표자 이사장 ○○○







2. 관할 법원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이미 타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채무자 주소지가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있더라도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가 해당 법원에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유무를 밝히시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신청 관할에 유의하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채무자 주소지가 의정부,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데,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 가압류신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어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채권자 주소지는 채무의 이행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주소지와 가처분 목적물 소재지가 해당 법원의 관할 내에 있지 아니하면 해당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의정부,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가처분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 경우 

⇒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3.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기재 방법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그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2008. 1. 1.자 대여금채권, 2009. 3. 1.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잔금채권,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판매한 유류대금 중 잔금채권, 

2010. 10.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011.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등





 여러 개의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가 있는 경우, 하나의 권리만을 기재하고 그 뒤에 ‘등’이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권리와 그 금액을 특정합니다.


   잘못된 예시) 대여금 등 10,000,000원, 위자료 등 20,000,000원


  올바른 예시) 2011. 1. 1.자 대여금 5,000,000원 및 2011. 6. 1.자 대여금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10,000,000원


 



일부 청구의 경우, 전체 청구금액과 그 중 얼마를 일부로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손해배상채권 100,000,000원 중 일부 20,000,000원






사해행위 취소 방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권리변동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가액배상청구권으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청구금액(가압류)의 작성방법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이 분할채권관계인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후 그 금액의 합계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불가분채권 또는 연대채권관계여서 각자가 청구금액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소명합니다.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수인의 채권자가 분할채권관계인 경우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권자 A : 7,000,000원, 채권자 B : 3,000,000원)







목적물가액(가처분)의 기재방법


 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내지 실제거래가격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이러한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재건축사업과 공사비 증액 | 시공사 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위험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자 2020카합20113 결정은 “채권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내지 채무자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 또한 현 단계에서 공사비를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뢰관계의 파탄 정도 등에 비추어 추후 협상을 통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는 채 무자 및 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하고,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부당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해지통보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분양이익에 대한 기대와 신뢰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약정의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하여 분양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이상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약정의 해제통보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

시공사가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 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결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이 정지될 뿐,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체하여 제3자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공사도급계약의 효 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 등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동주택사 업 참여를 통한 분양이익 배분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 전이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 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 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피보전권리(청구금액 관련)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가압 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정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 투입 비용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도급계약상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들의 주택건축부문 영업이익률 또는 국내 전체 종합건설업의 해당년도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도급금액의 3~4% 이윤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전제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금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표시하되, 채권자들이 전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취지를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위 각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바, 위 가압류 청구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채권자들(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지 분의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공사 교체의 문제 | 효력정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등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전 계약의 해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때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 해제 이후의 정산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성고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 외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보통).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생각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해제)를 통보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성고율에 따른 용역비 정산 외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이유

 주된 사유는 공사비, 사업비 지원, 금융비용 지원 등 사업조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후, 쌍방 신뢰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비 증액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형건 설사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에이치’, ‘아크로’, ‘푸르지오써밋’, ‘르엘’ 등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를 잇달아 도입한 바 있는데, 서울 비강남권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정비사업 조합도 향후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을 각 건설사에게 요청하였고, 공사비 상승 및 브랜드 남발 등을 고려한 건설사들이 이를 거절하자, 시공사를 교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쟁 

 보전처분 단계와 본안소송 단계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조건 등 이견을 이유로 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 사업장에서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건설사들은 우선 보전처분 단계에서,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및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합니다.


가처분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시공자 선정절차금지가처분(시공사측), 사업부지 인도단행가처분(조합측)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시공사측)

본안소송

시공사 지위확인, 손해배상(시공사측)


 이와 반대로 정비사업조합은 건설사가 점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되찾기 위해 사업부지의 인도 단행가처분을 제기합니다.  한편, 건설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시공을 할 것을 포기 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등을 제기합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시공사지위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데, 시공사지위확인의 소송에서는 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제통지의 적법성 등이 문제 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및 시공자 선정절차금지 가처분


건설사들이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시 공자 선정절차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 합니다. 위 건설사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시공자지위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가 2021. *. *. 별지1 목록 기재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공동수급체)에게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2015. *. *자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한 계 약해제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이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다. 채무자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이사회 의결, 대의원회 의결, 총회 의결,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 및 그 유찰시의 재입찰절차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피보전권리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및 시공자 선정절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는 본안소송 의 소송물인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권입니다.

 

민법

673(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 시공사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정비사업조합이 행한 계약 해제 통지가 적법, 유효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 가 존재하는지, 만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심리됩니다.

 개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개개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위 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과 달리 사업경비 대여나 분양업무의 수행 등을 비롯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어 도급에 관한 민법 제673조가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이 사업부지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아파트 및 부 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민법 제673조가 적용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 해제, 해지 사유 및 절차, 정산,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다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규정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로 인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민법 제673조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 해제, 해지 사유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 감경사유 적용 |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 2022구합20473




사 건 2022구합2047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원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삼영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0. 4. 21. 대구 달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361.5㎡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조립식판넬 구조의 점포(주방) 부분 44.1㎡는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하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으로서, 피고는 2019. 10. 11., 2019. 11. 8. 및 2019년 12월경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독촉을 하였고, 원고가 2020. 1. 11.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 17.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76,6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이래 2021년까지 총 4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10월경 또다시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1. 20.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인해 무단 증축 부분의 즉시 철거가 어렵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철거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처분권한을 존중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는 허가권자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위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 법률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9. 10. 11.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3년 넘게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내려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20473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부동산등기과

 



부동산등기선례 질의회답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참조선례 : 등기선례 4-940, 4-96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협의 결렬 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2022가단100902

 



사 건 2022가단1009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한다)에 따라 2019. 12. 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9. 16.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았고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1. 8. 1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이 인가․고시된 후 피고와 2021. 9. 27.부터 2021. 10. 26.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후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소장 부본이 2022. 1.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7,392,930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7,392,93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2) 한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 내지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팔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팔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2.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 307,392,930원 – 139,9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실질적인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1. 9. 17. 피고에게 손실보상의 협의기간, 장소, 협의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이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알리면서 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2,984,761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피고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300,000,000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가액) 이상을 요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00902 판결(제19민사단독, 사공민 판사)











사업부지를 96% 확보했다고 허위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 2019가합1134




사 건 2019가합1134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신유천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병주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언양읍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자 2017. 9. 18.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용역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C로부터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C의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7. 8.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C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 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C(이하이라 한다)과 피고(이하이라 한다) B 지역주택조합(이하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용역수행기간)

본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까지로 한다. 5(업무의 범위) “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및 책임과 의무사항을에게 부여한다

업무범위

 “이 수행할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합원 모집 홍보 및 설명회 등 영업직원의 교육, 관리

 5.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홍보물의 활용

 7. 조합원 가입 가계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8. 조합원 가입 계약자의 관리 및 분양대금납부 독려 협조

② 책임과 의무사항

 “이 수행할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 책임과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조합원 가입 계약 및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과 관련하여또는의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서류, 양식, 홍보물 등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9. “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이 수행할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 및 광고지원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매체의 선정 협조, 광고 기획 지원

 2. 카달로그, 전단지, DM 등 제반 홍보물의 제작 지원 및 활용


10(광고 및 홍보업무)

은 광고 및 홍보 업무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광고 및 홍보 업무 수행 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의 사전 승인 없이이 임의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은 책임지지 않는다

③ “은 광고 및 홍보업무 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의 비용으로 해결하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4(조합원 모집 용역업무 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조합원 가입 계약건 1세대당 구백만원(\9,000,000)의 수수료를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의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을”이 조합원 가입자에게 허위, 과장광고 또는 홍보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위반한 경우


 

다. 원고들은 별지2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추후 건립될 아파트 중 같은 표 ‘계약호수’란 기재 각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의 계좌로 별지2 표 ‘납입액’란 기재 각 돈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1. 30.경까지 예정 조합원의 약 30%를 모집하였고, 2018. 4. 24. 그 당시까지 모집한 조합원들의 참석 하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 임원진 선임, 추진위원회 당시 체결한 각종 계약의 추인 등 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하자 조합원들은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 허위광고가 있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2019. 4. 13.경 조합원들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되었다. 



바.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조합 및 주식회사 D(이 사건 조합이 2018. 2.경 C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 후 새롭게 선정한 업무대행사이다. 이하 ‘D’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8억 5,670만 원과 피고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3억 원을 더한 11억 5,670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5971호), 이 사건 조합 및 D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법원은 2019. 2. 14.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D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117호),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조합의 약정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 및 D에게는 모집 수수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해야 할 기지급 수수료 5억 7,000만 원이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상계항변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전액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조합 및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는바(대법원 2020다236312),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 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 및 계약이 체결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약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항,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법령에서 말하는 위와 같은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단순히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충분한 사용ㆍ수익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속도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홍보업무를 맡아 각종 광고 전단지, 벽보, 인터넷 홍보물 등에서 “속보, E아파트, *월 **일 오픈, 토지계약금 지급완료”, “E아파트 홍보관이 9월 15일 오픈하여 엄청난 호응 속에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양읍 *** 일원 5,700여평의 부지에 *개동 ***세대를 모집하며 다른 지역주택조합과는 달리 96% 토지계약이 완료되어 더 이상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습니다(2017. 9. 18.자 등 인터넷 카페 게시물)”, “토지계약 96% 완료”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의미에서 그 비율에 상당한 토지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 홍보하였다. 그러나 2017. 9.경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F 소유 토지(전체 부지 면적의 약 3.57%), G 소유 토지(전체 부지 면적의 약 2.17%), 마을회관 부지(전체 부지 면적의 약 6.57%)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토지의 사용ㆍ수익권한 역시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토지사용권원은 전체 사업부지의 90%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던 H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당시 토지계약서 사본 및 토지조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합원 모집 개시 이후 계약한 F과의 계약서 사본도 요구하는 등 계약 관련 대화를 수차 나누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③ 피고는 현장에서 70여 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조합원 모집 홍보 업무를 하는 기간 내내 토지계약률 관련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거나 위 허위 홍보 내용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조합 가입 신청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0. 말경에는 다수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인데, 마을회관 부지에 관하여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0. 말경 다수의 계약이 해제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홍보한 토지계약률은 그 당시 실제의 토지계약률과는 더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것임에도(이는 F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7. 10. 16.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피고는 홍보내용을 시정하는 어떠한 조치 없이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④ 이 사건 조합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수의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다만 계약금의 지급 기한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7. 9. 말경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H가 매도인들과 협의하여 2017. 10. 말경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토지계약금 지급완료 여부에 관한 홍보물의 내용 역시 허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처음에 투자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전단이 잘못 나가서 그것을 다 회수하라고 했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직원)개인이 실적을 올리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토지계약금 지급완료의 홍보물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직후 이를 알고서 홍보관 오픈 전에 이를 모두 회수,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계약금 지급여부와 관련된 홍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나 C의 지시를 받아서 홍보활동을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허위 광고를 하도록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명시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C의 경우 설령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안, 마감재에 관한 자료, 분양가격표, 단위세대 평면도, 광고홍보 일정표, E건설의 홍보자료, 상담사 교육자료 등을 송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가 허위광고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C과 피고가 모집 조합원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공동하여 지게 되는 근거가 될 뿐이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홍보행위와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행한 허위의 홍보행위에 기망당한 원고들이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돈을 일부라도 납입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설령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⑦ ‘토지계약금 지급완료’라는 허위의 홍보물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홍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한 조합원에 의하여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가 2017. 10. 10.부터 이루어진 점, 허위광고 논란 등의 이유로 피고가 실제로 모집한 조합원 수가 당초 예정된 조합원의 약 20~30% 정도에 그친 점, 결국 조합 해산 결의 등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제 토지계약률이 피고가 홍보한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되기도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계약률, 계약이 체결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약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분담금 상당액을 납입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납입한 별지2 표 ‘납입액’란 기재 각 돈이 원고들이 입게 된 각 손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책임제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전 토지계약률이 어떻게 되는지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광고행위만을 만연히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조합 및 C로부터 일부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만 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전 그 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에 직접 토지 매매계약 체결의 정도나 상황 등을 알아볼 방법이 있었던 점, 

② 원고 1 내지 113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이후 추가로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자들인바, 피고의 홍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한 조합원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가 2017. 10. 10.부터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위 원고들 대부분이 위 시기 이후에 만연히 조합원분담금을 추가 납입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 내지 이 사건 조합의 부주의가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C은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안, 마감재에 관한 자료, 분양가격표, 단위세대 평면도, 광고홍보 일정표, E건설의 홍보자료, 상담사 교육자료 등을 송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가 허위광고 행위를 하도록 적극 지시하고 많은 부분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008호 사건에서는 C 이사 I이 피고 소속 직원에게 ‘토지계약 96%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를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 및 C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무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던 점(무궁화신탁과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승낙서가 징구되었을 경우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는바, 계약금 지급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요건은 충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억 7,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공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일부 돌려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에서 위와 같이 돌려 받은 금액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내지 C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조합원분담금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20. 11. 9.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조합원분담금 3,300만 원을 납입한 42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9,173,388원, 조합원분담금 3,2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8,806,454 원, 조합원분담금 3,0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8,072,583원, 조합원분담금 2,9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7,705,648원, 조합원분담금 2,600만 원을 납입한 70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6,604,838원, 조합원분담금 2,3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5,504,035원, 조합원분담금 1,000만 원을 납입한 44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733,871원을 각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금(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를 감액한 금액이다)에서 위와 같이 분배받은 각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금액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 내지 C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통해 원고들이 현실로 돌려받은 금원만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 어떠한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한기 판사 박세정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신청서 양식)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신청취지, 신청이유 샘플 예시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 (000000-0000000) (전화 : )

충남 ○○○○○○○○ (: )

조합장 ○ ○ ○

피신청인 ○ ○ ○ (000000-0000000)

충북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24카합 ○○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공탁관에게 20○○년 금○○○호로 공탁한 금 38,000,000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카합 ○○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보증을 위하여 금 38,000,000원을 20○○. . . 귀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20○○년 금○○○).

 

2. 신청인은 본안소송(○○지방법원 ○○지원 ○○군법원 2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20○○○○○호 판결경정결정)이 확정됨으로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지급명령정본 1

1. 판결경정결정정본 1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2

1. 위임장 1

1. 영수증 1


 

20○○. . .

 


위 신청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