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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의 의결권 처리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주주총회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반대의사 통지의 의미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안의 가결여부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만을 대상으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68조 및 제434조 본문). 즉,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찬반 여부는 출석(본인 또는 대리)한 주주의 의결권만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와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만을 예외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의사의 통지는 상법규정상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히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행사요건일 뿐(상법 제522조의3), 당해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한 주식수나 반대한 주식수에 산입할 것은 아니빈다. 즉, 반대의사의통지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로 하여금 반대매수의 현황 파악과 총회결의의 대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고적 의미입니다.






의결권을 반대주식 수에 포함 여부


주식매수청구권에 한하여 반대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당해 주주의 의결권을 반대주식 수에 포함시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다수의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주식만이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한다면 당해 의안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주주는 총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와는 다르게 일부 또는 전부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경우 일부의 주주에 한하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서면투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반대의 통지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반대주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선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는가? |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는?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요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

하는 의사를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②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매수를 요청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이러한 행사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반대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합병 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표를 행사하여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합병 승인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전에 한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상법 제344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합병승인 안건을 상정할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