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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의 종류와 유해성 정보 정리 | 알코올, 염소, 포르말린, 요오드, 과산화수소 등


소독제의 종류

 


1) 알코올(Alcohol) : 에탄올, 아이소프로판올

- 단백질로 오염된 의료 기구를 통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포를 살균할 수 없으므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

- 일반적으로 주사 전 피부소독, 손 소독에 사용한다.

- 인체의 점막 및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의 소독에 흔히 사용한다.

- 인화성 물질이므로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 증발이 쉽게 되므로 침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접촉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성분·유해성 정보>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해성 정보

염소계화합물 

(차아염소산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고농도 차아염소산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 

강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암모니아, 아민 등 환원제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금속 표면을 부식시킴

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판올)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 점막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고농도 알코올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유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강산화제와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에탄올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를 사용중인 실내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4급 암모늄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지속적으로 접촉 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급성독성 일으킬 수 있음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피부와 눈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과산화수소 소독제는 락스 등 염소계 표백제나 다른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함 

반응성, 폭발성

페놀화합물

클로록실레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호흡 치료기구 등에 주로 사용된다.

- 한 번 활성화한 용액은 밀봉이 잘 된 상태에서 약 14~28일간 유효하다.

- 높은 수준의 소독 효과가 유지되려면 최소 1.0~1.5%의 농도를 유지한다.

- 소독 효과의 지속성은 검사 스트립(test strip)으로 매일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결핵균을 사멸하려면 실온에서는 2% 농도로 최소한 20분 이상 침적시켜야 한다. 

- 그러나 20분의 기준은 소독 전에 세척을 완벽하게 하였을 때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오염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코 출혈, 알레르기성 피부염, 천식, 비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사용 후 꼼꼼한 세척이 필수적이다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포르말린

-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를 37%의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포르말린)을 소독제로 사

용한다.

- 방부용, 소독살균용으로 사용되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생장을 저해한다.

- 발암성 물질로 피부나 환경 소독제로는 권장하지 않고 해부 검체 보존용으로 사용한다.

- 눈, 코 및 상부 기관지 등의 점막에 큰 자극을 주며 피부를 해칠 수도 있다.




4) 클로르헥시딘 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gluconate)

- 피부에 자극이 적고 잔재 효과가 있다.

- 알코올이나 증류수에 희석하여 피부 및 점막 소독제로 사용한다.

- 농도에 따른 사용 지침을 적용한다.

- 4% CHG : 손 씻기에 사용한다.

- 0.5% 희석액(70% 알코올) : 중환자나 면역 저하 환자의 피부소독이나 손 소독에 사용된다.

- 0.1~0.5% 희석액(멸균증류수) : 점막 소독에 사용한다.



5)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3% 농도로 상품화된 것은 환경 소독제로 사용 시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 피부 소독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소독보다는 괴사조직의 제거를 위해 사용된다.

- 물품의 소독과 멸균에는 6% 이상의 농도로 사용된다.

- 사용 후 충분히 헹구지 않은 경우 각막 손상, 위막성 결장염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6) 요오드, 아이오도퍼(Iodine and iodophor) : 포비돈, 베타딘

- 부식 처리되지 않은 금속을 부식시키며,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을 손상, 착색시킨다.

- 유기물에 의하여 살균작용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낮은 농도에서는 살균력이 저하된다.

- 10% 용액을 창상 치료나 침습적인 시술을 하기 전 피부 준비에 사용한다.



7) 염소 및 염소 화합물(Chl orine and chlorine compounds) : 차아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

- 광범위한 항균 작용, 독성이 잔존하지 않는다.

- 주로 환경 소독제로 사용되며 1:10~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차아염소산에는 액상인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고체인 차아염소산칼슘 등이 있다.

- 직물을 탈색 및 훼손하고 스테인리스 기구를 부식시킬 수 있다.(금속 제품 사용 불가)

- 희석액은 밀봉하였다 하더라도 실온 방치 시 30일이면 유효 염소량이 40~50%이상 감소한다.



8) 양성 계면활성제 : 태고액

- 주로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기구의 오염제거나 환경 표면의 소독, 피부소독에 사용된다.

- 기구의 소독을 위해 0.5~1%로 희석하여 사용하지만,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력이 저하된다.

- 결핵균에는 2% 이상의 농도에서만 유효하다.



9) 4급 암모늄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 벤잘코늄염화물

- 세척제로는 우수하지만, 면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 흡수되어 살균력이 저하된다.

- 피부 소독제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 바닥이나 기구, 벽 등의 청소용 환경 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유기물의 존재 하에서는 살균력이 저하되므로 환자의 배설물 등의 소독에는 부적합하다.



소독장비 및 멸균장비의 종류, 특징, 효과 정리 | 자외선 소독기, 장비세척기, 고압증기, EO가스, 플라즈마

  소독 및 멸균장비의 종류



1) 소독장비

가) 자외선 소독기

자외선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세균의 세포 내 유전물질의 변이를 일으켜 성장 및 번식

을 억제해 살균, 소독하는 효과로 약품, 가열 등에 의한 살균,소독과 비교해 제품의 변형이

없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대부분의 자외선 소독기는 열풍을 이용한 소독, 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권장되는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적절한 소독과 건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소독효과와 시간에 큰 차이가 있고 제조사마다 다른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권장시간을 따른다.

• 소독기 내부에서 반사광을 포함하여 램프의 빛이 직접 닿는 표면에만 소독효과가 있기 때문

에 소독할 물건을 넣을 때 소독해야 될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위치시킨다.

빛이 도달하지 않는 장비의 내부나 바닥면은 소독효과가 없다.

• 자외선 램프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눈과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소독기는 문을 열면 램프가 꺼지고 문을 닫으면 램프가 켜지도록 되어있다.

소독기 외부의 유리창으로 빛을 보는 것은 자외선이 투과하지 못하므로 안전하다.

• 자외선 램프의 수명은 제조사의 권장기준을 따르되 램프 내·외부에 육안적인 오염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며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해야한다. 램프의 오염만으로도

소독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직물의 탈색이나 플라스틱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장비세척기

오염된 주들것, 구급장비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장치로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용이하다. 하단부 세척테이블은 회전식으로 작동 가능하며, 세척 시 발생한 오폐수는 처리시설에 의하여 배수·처리된다.




2) 멸균장비

가) 고압증기 멸균기

압축된 증기법으로 물품을 멸균하는 기계로 증기의 기본온도는 100 ℃이지만 고압증기 멸균기 안의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는 121℃까지 상승한다. 고압증기멸균에 의한 고열은 대부분의

세균을 즉시 사멸시키며 저항력이 강한 아포형성 세균도 20~30분 안에 사멸한다.


• 멸균할 물품을 건조시킨 후 포장한 후 소독기의 문을 열고 물품을 넣는다.

• 소독기 속의 장비 또는 물품은 충분이 열에 노출되어야 하므로 너무 많이 넣거나 단단하게

묶으면 열의 노출을 억제할 수 있다.

• 전원을 켜고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다.

(115 ℃에서 30분, 121 ℃에서 20분, 126 ℃에서 15분)

• 멸균이 완료되면 소독기 문을 열고 배기와 건조 후 물품을 꺼낸 후 확인한다.


 

 

고압증기

EO가스

플라즈마

적용 물품

, 증기, 압력이나 습기에 손상을 받지 않는 기구

기구 내관의 크기나 길이에 제 한을 받지 않으며 열과 습기에 약해서 고온에서 멸균 할 수 없는 물품

열에 약한 기구에 적용

비적용 물품

- 100℃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없는 제품 (부식되는 재질, 예리한 칼날)

-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캡슐, 분말 등

- 바세린, 오일 등

- 물기가 있는 물품

- 가죽물품

파우더, 종이, 린넨과 같은 흡수성 물질과 오일

장점

- 독성이 없음

- 짧은 시간

- 경제적

- 멸균 적용 대상이 광범위

- 대부분의 의료재질과 접합성 높음

- 잔류 독성 없음 - 정화시간 필요 없음

- 열과 습도에 민감한 물품에 사용 가능

- 대부분의 의료기구 사용 가능

단점

- 물기가 남아 있으면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화상의 위험

- 열에 민감한 기구에 해를 미침

- EO가스 독성, 발암성, 가연성임

- 적용주기와 정화시간이 김

- 종이, 린넨은 사용 불가능

- 합성 팩이나 특수 용기 필요

주의 사항

멸균 물품은 배기와 건조 된 후 기구가 상온으로 냉각되었 을 때 꺼낸다

멸균기 내 안의 공기가 완전히 정화된 후 물품을 꺼낸다

멸균기 사용 후 냄새가 난다 면 반드시 멸균기를 점검해야 한다

 


나) EO가스 멸균기

독성가스(Ethylene Oxide Gas)를 사용하여 38~55도의 저온에서 멸균시키는 저온멸균법으로 가스상태 혹은 분무상태로 분무기구에 묻은 병원균 및 미생물을 제거하는 화학적인 멸균

방법


다) 플라즈마 멸균기

50%정도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수용액을 이용해 약 40~60분 만에 완료되는 멸균방법


• 멸균기 사용 전에 멸균제의 인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라텍스, 비닐장갑, 방수 장갑 및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소독할 장비를 깨끗이 세척 및 건조를 실시하고 전용 멸균포 또는 파우치를 이용하여 포장

한 후 트레이에 올리고 챔버 안에 적재한다.

• 멸균대상물을 트레이 위에 놓을 때 서로 겹쳐 쌓아서는 안되며, 또한 트레이 위에 다른 트레

이를 쌓아서 적재 하지 않아야 한다.

• 과산화수소 카트리지를 삽입하고 문을 닫는다.

• 전원버튼을 켜주고 메뉴버튼을 눌러 원하는 멸균모드를 선택 후 시작버튼을 눌러준다.

• 멸균이 완료되면 개인보호장비를 꼭 착용 후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 액체 또는 액체를 흡수하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나무, 린넨, 거즈, 종이, 스펀지 등)




3) 물품의 위험도에 따른 소독 및 멸균

가) 감염 분류에 따른 분류


 

고위험물품

준위험물품

비위험물품

특성

무균상태의 조직 또는 혈관계 에 삽입되는 것들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품목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

종류

기관삽관 세트, 분만세트 등

기도기,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기, 백밸브마스크 등

심전도감시장치, 머리고정대, 부목, 보온모포, 산소포화도측 정기 등

소독 방법

고열멸균 : 증기 혹은 고열의 열기

-증기 멸균의 경우 3-30

7.5%과산화수소

-20도 이상에서 12-3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1분 이상

EO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세척 후 70도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치아염소산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

-1분 이상

플라즈마 소독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20도 이상에서 12-30

 

 

의료기구나 물품은 환자와 접촉방법이나 감염위험에 따라 고위험물품, 준위험물품,비위험물

품의 3가지로 분류된다. 기구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소독의 기준은 멸균에서부터 낮은 소독

까지 달라질 수 있다. 각 기구별로 적절한 소독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