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및 멸균장비의 종류
1) 소독장비
가) 자외선 소독기
자외선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세균의 세포 내 유전물질의 변이를 일으켜 성장 및 번식
을 억제해 살균, 소독하는 효과로 약품, 가열 등에 의한 살균,소독과 비교해 제품의 변형이
없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대부분의 자외선 소독기는 열풍을 이용한 소독, 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권장되는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적절한 소독과 건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소독효과와 시간에 큰 차이가 있고 제조사마다 다른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권장시간을 따른다.
• 소독기 내부에서 반사광을 포함하여 램프의 빛이 직접 닿는 표면에만 소독효과가 있기 때문
에 소독할 물건을 넣을 때 소독해야 될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위치시킨다.
빛이 도달하지 않는 장비의 내부나 바닥면은 소독효과가 없다.
• 자외선 램프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눈과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소독기는 문을 열면 램프가 꺼지고 문을 닫으면 램프가 켜지도록 되어있다.
소독기 외부의 유리창으로 빛을 보는 것은 자외선이 투과하지 못하므로 안전하다.
• 자외선 램프의 수명은 제조사의 권장기준을 따르되 램프 내·외부에 육안적인 오염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며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해야한다. 램프의 오염만으로도
소독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직물의 탈색이나 플라스틱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장비세척기
오염된 주들것, 구급장비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장치로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용이하다. 하단부 세척테이블은 회전식으로 작동 가능하며, 세척 시 발생한 오폐수는 처리시설에 의하여 배수·처리된다.
2) 멸균장비
가) 고압증기 멸균기
압축된 증기법으로 물품을 멸균하는 기계로 증기의 기본온도는 100 ℃이지만 고압증기 멸균기 안의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는 121℃까지 상승한다. 고압증기멸균에 의한 고열은 대부분의
세균을 즉시 사멸시키며 저항력이 강한 아포형성 세균도 20~30분 안에 사멸한다.
• 멸균할 물품을 건조시킨 후 포장한 후 소독기의 문을 열고 물품을 넣는다.
• 소독기 속의 장비 또는 물품은 충분이 열에 노출되어야 하므로 너무 많이 넣거나 단단하게
묶으면 열의 노출을 억제할 수 있다.
• 전원을 켜고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다.
(115 ℃에서 30분, 121 ℃에서 20분, 126 ℃에서 15분)
• 멸균이 완료되면 소독기 문을 열고 배기와 건조 후 물품을 꺼낸 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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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증기 |
EO가스 |
플라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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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물품 |
열, 증기, 압력이나
습기에 손상을 받지 않는 기구 |
기구 내관의 크기나 길이에 제 한을 받지 않으며 열과 습기에 약해서 고온에서 멸균 할 수 없는 물품 |
열에 약한 기구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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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 물품 |
- 100℃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없는 제품 (부식되는 재질, 예리한 칼날)
-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캡슐,
분말 등 - 바세린, 오일
등 |
- 물기가 있는 물품 - 가죽물품 |
파우더, 종이, 린넨과
같은 흡수성 물질과 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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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 독성이 없음 - 짧은 시간 - 경제적 - 멸균 적용 대상이 광범위 |
- 대부분의 의료재질과 접합성 높음 |
- 잔류 독성 없음 - 정화시간
필요 없음 - 열과 습도에 민감한 물품에 사용 가능 - 대부분의 의료기구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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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물기가 남아 있으면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화상의 위험 - 열에 민감한 기구에 해를 미침 |
- EO가스 독성, 발암성, 가연성임 - 적용주기와 정화시간이 김 |
- 종이, 린넨은
사용 불가능 - 합성 팩이나 특수 용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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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멸균 물품은 배기와 건조 된 후 기구가 상온으로 냉각되었 을 때 꺼낸다 |
멸균기 내 안의 공기가 완전히 정화된 후 물품을 꺼낸다 |
멸균기 사용 후 냄새가 난다 면 반드시 멸균기를 점검해야 한다 |
나) EO가스 멸균기
독성가스(Ethylene Oxide Gas)를 사용하여 38~55도의 저온에서 멸균시키는 저온멸균법으로 가스상태 혹은 분무상태로 분무기구에 묻은 병원균 및 미생물을 제거하는 화학적인 멸균
방법
다) 플라즈마 멸균기
50%정도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수용액을 이용해 약 40~60분 만에 완료되는 멸균방법
• 멸균기 사용 전에 멸균제의 인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라텍스, 비닐장갑, 방수 장갑 및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소독할 장비를 깨끗이 세척 및 건조를 실시하고 전용 멸균포 또는 파우치를 이용하여 포장
한 후 트레이에 올리고 챔버 안에 적재한다.
• 멸균대상물을 트레이 위에 놓을 때 서로 겹쳐 쌓아서는 안되며, 또한 트레이 위에 다른 트레
이를 쌓아서 적재 하지 않아야 한다.
• 과산화수소 카트리지를 삽입하고 문을 닫는다.
• 전원버튼을 켜주고 메뉴버튼을 눌러 원하는 멸균모드를 선택 후 시작버튼을 눌러준다.
• 멸균이 완료되면 개인보호장비를 꼭 착용 후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 액체 또는 액체를 흡수하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나무, 린넨, 거즈, 종이, 스펀지 등)
3) 물품의 위험도에 따른 소독 및 멸균
가) 감염 분류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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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물품 |
준위험물품 |
비위험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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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무균상태의 조직 또는 혈관계 에 삽입되는 것들 |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품목 |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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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기관삽관 세트, 분만세트 등 |
기도기,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기, 백밸브마스크 등 |
심전도감시장치, 머리고정대, 부목, 보온모포, 산소포화도측 정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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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방법 |
고열멸균 : 증기 혹은 고열의 열기 -증기 멸균의 경우 3-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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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과산화수소 -20도 이상에서 12-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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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1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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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
세척 후 70도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치아염소산나트륨(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 -1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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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소독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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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20도 이상에서 12-30분 |
의료기구나 물품은 환자와 접촉방법이나 감염위험에 따라 고위험물품, 준위험물품,비위험물
품의 3가지로 분류된다. 기구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소독의 기준은 멸균에서부터 낮은 소독
까지 달라질 수 있다. 각 기구별로 적절한 소독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