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계획, 하수도시설기준 | 우수 유출량 산정식 |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 제외)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단, 개인하수도 제외)

○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 제15조의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 하수처리구역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시설


(하수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하수처리계획 원칙

○ 하수배제 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폐수처리장의운영과 유지관리, 처리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 

○ 우수배제 계획은 계획대상범위를 선정한 후 지형여건과 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제체계 수립 

○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주거지역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하수처리장 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감안하여 처리방법과위치 선정

 ○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및 노선계획 수립

○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을 결정하기 위해 호수, 하천, 도로등의 위치, 토질의 상황, 지하수위, 풍향 등 조사

 ○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배수시설의 정비상황, 이용가능성 조사





 우․오수계획 

1) 우수배제 계획 

○ 산업단지 주변의 과거 강우강도별 침수상황, 피해상황을 조사

 ○ 우수의 방류계획시 관련법규, 방류수면의 우량, 수질, 수위, 유향, 수리권, 수리상황, 조류 등조사 

○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배수구역의 범위를 조사하여 계획수립 


계획 우수량 산정기준(하수도시설기준) 

① 우수 유출량 산정식

 ○ 최대계획 우수 유출량의 산정은 합리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다양한 우수유출 산정방법들이 사용가능함.

 Q = (1/360)C*I*A 

여기서, Q : 최대계획 우수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유달시간(t)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I = a/(tm + b)n 

단, a, b, m, n은 정수

 A : 배수면적(ha) 


② 유출계수 

○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 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총괄유출계수 산정식


      m

C = (Σ (Ci*Ai))/ ΣAi

     i=1


여기서, C : 총괄유출계수

Ci : i공종의 기초유출계수

Ai : I공종의 총면적

m : 공종의 수



○ 토지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표준치(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공 종

유출계수

공 종

유출계수

지 붕

도 로

기타 불투수면

수 면

 

0.85 ~ 0.95

0.80 ~ 0.90

0.75 ~ 0.85

1.00

공 지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경사가 완만한 산지

경사가 급한 산지

0.10 ~ 0.30

0.05 ~ 0.25

0.20 ~ 0.40

0.40 ~ 0.60


○ 토지이용도별 총괄유출계수의 범위(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토지이용

유출계수

유출계수

상업지역

도심지역

0.70 ~ 0.95

근린지역

0.50 ~ 0.70

주거지역

단독주택단지

0.30 ~ 0.50

독립주택단지

0.40 ~ 0.60

연립주택단지

0.60 ~ 0.75

교외지역

0.25 ~ 0.40

아파트

0.50 ~ 0.70

산업지역

산재지역

0.50 ~ 0.80

밀집지역

0.60 ~ 0.90




③ 확률년수 
○ 하수관거의 확률년수는 10~30년, 빗물펌프장의 확률년수는 30년~50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에 따라 이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

 ④ 유달시간 
○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단위 배수구의 지표면 특성을 고려하여 구하며, 후자는 최상류관거의 끝으로부터 하류관거의 어떤지점까지의 거리를계획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입시간의 표준값으로 아래 표의 값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유입시간은 최소단위배수구의 지표면거리, 경사 및 조도계수 등에 의해서 변화



유입시간의 표준값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입시간

미국 토목학회

인구밀도가 큰 지역

5

완전포장 및 하수도가 완비된 밀집지역

5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10

간선 오수관거

5

비교적 경사도가 적은 발전지구

10 ~ 15

지선 오수관거

7~10

평 균

7

평지의 주택지구

20 ~ 30




○ 유입시간을 산출하는 산정식으로 Kerby식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

 t1 = 1.44 * {( L*n ) / S^(1/2)}^0.467 

 여기서, t1 : 유입시간(분) 
L : 지표면거리(m) 
S : 지표면의 평균경사 
n : 조도계수와 유사한 지체계수


 Kerby 식에서의 n값


표면형태

n

매끄러운 불 투수면(smooth impervious surface)

0.02

매끄러운 나대지(smooth bare packed soil)

0.10

경작지나 기복이 있는 나대지(poor grass, cultivated row crops or moderately bare surface)

0.20

활엽수(deciduous timberland)

0.50

초지 또는 잔디(pasture or average grass)

0.40

침엽수, 깊은 표토층을 가진 활엽수림 지대(conifer timberland, deciduous timberland with deep forest litter, or dense grass)

0.80






○ 유하시간은 관거구간 마다의 거리와 계획유량에 대한 유속으로부터 구한 시간당 유하시간을 합계하여 구함.

 t2 = L / (α*V )
여기서,t2 : 유하시간(분)
 L : 관거연장(m)
 V : Manning 공식에 의한 평균유속(m/sec) 
α : 홍수의 이동속도에 대한 보정계수 보정계수


 

단면형상

수심(%)

보정계수(α)

비 고

정사각형

80

1.25

Manning식을 이용하며, Kleitz-Seddon의 이론 식에서 횡유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치계산을 할것(n = 일정)

50

1.33

20

1.48

원형

80

1.03

50

1.33

20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