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 제외)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단, 개인하수도 제외)
○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 제15조의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 하수처리구역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시설
(하수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하수처리계획 원칙
○ 하수배제 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폐수처리장의운영과 유지관리, 처리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
○ 우수배제 계획은 계획대상범위를 선정한 후 지형여건과 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제체계 수립
○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주거지역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하수처리장 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감안하여 처리방법과위치 선정
○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및 노선계획 수립
○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을 결정하기 위해 호수, 하천, 도로등의 위치, 토질의 상황, 지하수위, 풍향 등 조사
○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배수시설의 정비상황, 이용가능성 조사
우․오수계획
1) 우수배제 계획
○ 산업단지 주변의 과거 강우강도별 침수상황, 피해상황을 조사
○ 우수의 방류계획시 관련법규, 방류수면의 우량, 수질, 수위, 유향, 수리권, 수리상황, 조류 등조사
○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배수구역의 범위를 조사하여 계획수립
계획 우수량 산정기준(하수도시설기준)
① 우수 유출량 산정식
○ 최대계획 우수 유출량의 산정은 합리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다양한 우수유출 산정방법들이 사용가능함.
Q = (1/360)C*I*A
여기서, Q : 최대계획 우수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유달시간(t)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I = a/(tm + b)n
단, a, b, m, n은 정수
A : 배수면적(ha)
② 유출계수
○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 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총괄유출계수 산정식
m
C = (Σ (Ci*Ai))/ ΣAi
i=1
여기서, C : 총괄유출계수
Ci : i공종의 기초유출계수
Ai : I공종의 총면적
m : 공종의 수
○ 토지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표준치(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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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유출계수 |
공 종 |
유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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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붕 도 로 기타 불투수면 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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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 0.95 0.80 ~ 0.90 0.75 ~ 0.85 1.00 |
공 지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경사가 완만한 산지 경사가 급한 산지 |
0.10 ~ 0.30 0.05 ~ 0.25 0.20 ~ 0.40 0.40 ~ 0.60 |
○ 토지이용도별 총괄유출계수의 범위(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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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
유출계수 |
유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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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도심지역 |
0.70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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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지역 |
0.5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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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단독주택단지 |
0.30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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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주택단지 |
0.40 ~ 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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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단지 |
0.60 ~ 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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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지역 |
0.25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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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0.50 ~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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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 |
산재지역 |
0.50 ~ 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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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역 |
0.60 ~ 0.90 |
③ 확률년수
유입시간의 표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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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입시간 |
미국 토목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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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큰 지역 |
5분 |
완전포장 및 하수도가 완비된
밀집지역 |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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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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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오수관거 |
5분 |
비교적 경사도가 적은 발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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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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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오수관거 |
7~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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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7분 |
평지의 주택지구 |
20 ~ 30분 |
○ 유입시간을 산출하는 산정식으로 Kerby식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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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형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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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불 투수면(smooth impervious surface)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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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나대지(smooth bare packed soil)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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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나 기복이 있는 나대지(poor grass, cultivated row crops or moderately bare surface)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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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deciduous timberland)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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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또는 잔디(pasture or average grass)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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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 깊은 표토층을 가진 활엽수림 지대(conifer timberland,
deciduous timberland with deep forest litter, or dense grass) |
0.80 |
○ 유하시간은 관거구간 마다의 거리와 계획유량에 대한 유속으로부터 구한 시간당 유하시간을 합계하여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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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형상 |
수심(%) |
보정계수(α)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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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
80 |
1.25 |
Manning식을 이용하며, Kleitz-Seddon의 이론 식에서
횡유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치계산을 할것(n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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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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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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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
80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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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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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