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소송전략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소송전략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소장 작성방법 | (예시) 소장 양식 |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

 




소장 작성방법


소장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내면 소송이 시작됩니다(소 제기). 소장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상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서면을 낼 때 함께 내는 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관할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명은 청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건의 명칭. 대여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증거방법은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입니다. ‘증거’라고도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원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 중에 원고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원래의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달리하는 것 등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장 양식



소장

원고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주소

연락처


피고 ○○○

주소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주소

연락처


사건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2. 갑 제2호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부

3. 송달료납부서 1부



2023.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요령 | 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경우 | 담보의 제공이란?





가압류신청 진술서란?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입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의 제공이란?



선담보가 허용되는 경우

선담보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전채권(임금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에 허용되고,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기재사항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성명, 사건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별 또는 채무자별로 나누어 각각 공탁을 명한 경우에 1개의 사건번호로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서에는 공탁자별 또는 피공탁자별로 공탁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공탁자 : 별지와 같음, 피공탁자 : 별지와 같음

        공탁금액 30,000,000원

        공탁자 ○○○ 20,000,000원, 공탁자 △△△ 10,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민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사례별 문구, 예시

 


1. 당사자란의 기재 방법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대표자 사내이사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란에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인 경우

 소관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소관이 학교인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학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송달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제3채무자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1 (소관 : 환경과)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제3채무자  경기도

                   (소관 : 의정부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

        제3채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관 : 고려대학교 학생처 복지과)

                   대표자 이사장 ○○○







2. 관할 법원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이미 타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채무자 주소지가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있더라도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가 해당 법원에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유무를 밝히시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신청 관할에 유의하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채무자 주소지가 의정부,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데,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 가압류신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어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채권자 주소지는 채무의 이행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주소지와 가처분 목적물 소재지가 해당 법원의 관할 내에 있지 아니하면 해당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의정부,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가처분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 경우 

⇒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3.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기재 방법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그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2008. 1. 1.자 대여금채권, 2009. 3. 1.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잔금채권,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판매한 유류대금 중 잔금채권, 

2010. 10.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011.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등





 여러 개의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가 있는 경우, 하나의 권리만을 기재하고 그 뒤에 ‘등’이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권리와 그 금액을 특정합니다.


   잘못된 예시) 대여금 등 10,000,000원, 위자료 등 20,000,000원


  올바른 예시) 2011. 1. 1.자 대여금 5,000,000원 및 2011. 6. 1.자 대여금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10,000,000원


 



일부 청구의 경우, 전체 청구금액과 그 중 얼마를 일부로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손해배상채권 100,000,000원 중 일부 20,000,000원






사해행위 취소 방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권리변동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가액배상청구권으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청구금액(가압류)의 작성방법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이 분할채권관계인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후 그 금액의 합계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불가분채권 또는 연대채권관계여서 각자가 청구금액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소명합니다.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수인의 채권자가 분할채권관계인 경우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권자 A : 7,000,000원, 채권자 B : 3,000,000원)







목적물가액(가처분)의 기재방법


 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내지 실제거래가격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이러한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재건축사업과 공사비 증액 | 시공사 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위험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자 2020카합20113 결정은 “채권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내지 채무자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 또한 현 단계에서 공사비를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뢰관계의 파탄 정도 등에 비추어 추후 협상을 통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는 채 무자 및 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하고,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부당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해지통보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분양이익에 대한 기대와 신뢰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약정의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하여 분양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이상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약정의 해제통보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

시공사가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 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결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이 정지될 뿐,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체하여 제3자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공사도급계약의 효 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 등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동주택사 업 참여를 통한 분양이익 배분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 전이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 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 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피보전권리(청구금액 관련)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가압 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정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 투입 비용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도급계약상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들의 주택건축부문 영업이익률 또는 국내 전체 종합건설업의 해당년도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도급금액의 3~4% 이윤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전제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금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표시하되, 채권자들이 전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취지를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위 각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바, 위 가압류 청구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채권자들(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지 분의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