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란의 기재 방법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대표자 사내이사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란에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인 경우
소관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소관이 학교인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학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송달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제3채무자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1 (소관 : 환경과)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제3채무자 경기도
(소관 : 의정부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
제3채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관 : 고려대학교 학생처 복지과)
대표자 이사장 ○○○
2. 관할 법원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이미 타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채무자 주소지가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있더라도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가 해당 법원에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유무를 밝히시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신청 관할에 유의하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채무자 주소지가 의정부,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데,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 가압류신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어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채권자 주소지는 채무의 이행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주소지와 가처분 목적물 소재지가 해당 법원의 관할 내에 있지 아니하면 해당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의정부,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가처분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 경우
⇒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3.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기재 방법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그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2008. 1. 1.자 대여금채권, 2009. 3. 1.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잔금채권,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판매한 유류대금 중 잔금채권,
2010. 10.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011.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등
여러 개의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가 있는 경우, 하나의 권리만을 기재하고 그 뒤에 ‘등’이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권리와 그 금액을 특정합니다.
잘못된 예시) 대여금 등 10,000,000원, 위자료 등 20,000,000원
올바른 예시) 2011. 1. 1.자 대여금 5,000,000원 및 2011. 6. 1.자 대여금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10,000,000원
일부 청구의 경우, 전체 청구금액과 그 중 얼마를 일부로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손해배상채권 100,000,000원 중 일부 20,000,000원
사해행위 취소 방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권리변동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가액배상청구권으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청구금액(가압류)의 작성방법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이 분할채권관계인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후 그 금액의 합계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불가분채권 또는 연대채권관계여서 각자가 청구금액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소명합니다.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수인의 채권자가 분할채권관계인 경우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권자 A : 7,000,000원, 채권자 B : 3,000,000원)
목적물가액(가처분)의 기재방법
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내지 실제거래가격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이러한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