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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과 공사비 증액 | 시공사 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위험방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자 2020카합20113 결정은 “채권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내지 채무자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채무자 또한 현 단계에서 공사비를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뢰관계의 파탄 정도 등에 비추어 추후 협상을 통하여 사실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는 채 무자 및 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하고, 채권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부당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해지통보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분양이익에 대한 기대와 신뢰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약정의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하여 분양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이상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약정의 해제통보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

시공사가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 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결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이 정지될 뿐,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체하여 제3자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공사도급계약의 효 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 등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동주택사 업 참여를 통한 분양이익 배분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당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 전이 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 지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 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약정의 해제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피보전권리(청구금액 관련)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가압 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정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 투입 비용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도급계약상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들의 주택건축부문 영업이익률 또는 국내 전체 종합건설업의 해당년도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도급금액의 3~4% 이윤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전제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금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표시하되, 채권자들이 전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취지를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위 각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바, 위 가압류 청구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채권자들(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채권이 지 분의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액을 각 건설사별로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공사 교체의 문제 | 효력정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등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전 계약의 해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때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 해제 이후의 정산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성고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 외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보통).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생각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해제)를 통보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성고율에 따른 용역비 정산 외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이유

 주된 사유는 공사비, 사업비 지원, 금융비용 지원 등 사업조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후, 쌍방 신뢰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비 증액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형건 설사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에이치’, ‘아크로’, ‘푸르지오써밋’, ‘르엘’ 등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를 잇달아 도입한 바 있는데, 서울 비강남권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정비사업 조합도 향후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을 각 건설사에게 요청하였고, 공사비 상승 및 브랜드 남발 등을 고려한 건설사들이 이를 거절하자, 시공사를 교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쟁 

 보전처분 단계와 본안소송 단계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조건 등 이견을 이유로 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 사업장에서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건설사들은 우선 보전처분 단계에서,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및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합니다.


가처분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시공자 선정절차금지가처분(시공사측), 사업부지 인도단행가처분(조합측)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시공사측)

본안소송

시공사 지위확인, 손해배상(시공사측)


 이와 반대로 정비사업조합은 건설사가 점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되찾기 위해 사업부지의 인도 단행가처분을 제기합니다.  한편, 건설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시공을 할 것을 포기 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목적에서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등을 제기합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시공사지위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데, 시공사지위확인의 소송에서는 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제통지의 적법성 등이 문제 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및 시공자 선정절차금지 가처분


건설사들이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시 공자 선정절차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 합니다. 위 건설사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시공자지위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가 2021. *. *. 별지1 목록 기재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공동수급체)에게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2015. *. *자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한 계 약해제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이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다. 채무자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이사회 의결, 대의원회 의결, 총회 의결,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 및 그 유찰시의 재입찰절차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피보전권리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및 시공자 선정절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는 본안소송 의 소송물인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권입니다.

 

민법

673(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 시공사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정비사업조합이 행한 계약 해제 통지가 적법, 유효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 가 존재하는지, 만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심리됩니다.

 개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개개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위 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과 달리 사업경비 대여나 분양업무의 수행 등을 비롯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어 도급에 관한 민법 제673조가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이 사업부지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아파트 및 부 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민법 제673조가 적용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 해제, 해지 사유 및 절차, 정산,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다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규정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로 인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민법 제673조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 해제, 해지 사유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2022. 12. 29. 부동산등기과-34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33, 1744





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부동산등기과

 



부동산등기선례 질의회답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제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참조선례 : 등기선례 4-940, 4-96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청서 양식)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신청취지, 신청이유 샘플 예시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 (000000-0000000) (전화 : )

충남 ○○○○○○○○ (: )

조합장 ○ ○ ○

피신청인 ○ ○ ○ (000000-0000000)

충북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24카합 ○○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 . . 공탁관에게 20○○년 금○○○호로 공탁한 금 38,000,000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카합 ○○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보증을 위하여 금 38,000,000원을 20○○. . . 귀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20○○년 금○○○).

 

2. 신청인은 본안소송(○○지방법원 ○○지원 ○○군법원 2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20○○○○○호 판결경정결정)이 확정됨으로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지급명령정본 1

1. 판결경정결정정본 1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2

1. 위임장 1

1. 영수증 1


 

20○○. . .

 


위 신청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