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2022. 12. 29. 부동산등기과-34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33호, 제1744호
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