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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해제에도 위약금 적용이 가능할까? | 위약금 약정의 의미와 요건

 

1. '위약금' 약정은 무엇일까

물건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등 사람들이 체결하는 여러 종류의 계약서에 보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약정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도 당사자간의 약속인데요.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믿은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 약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묵시적 합의해제'에도 위약금 적용이 가능할까?

계약 내용상의 위약금 약정이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해제 시점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기준으로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합의해제라는 것이 원래 계약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위약금 약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합의해제에서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합의해제의 법적 효과가 결정된다는 법리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2)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해석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불실현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부대조건으로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시점에 원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 등의 전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청구나 협의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원래 계약의 청산에 수반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면 인정할 수 잇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의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4)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원칙으로 전제하는 경우 합의해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속한다고 보더라도 이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합니다

 

합의해제가 장래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도 존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김중길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