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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가 의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질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나. 산입법 제21조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가 의제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아닌데 실시계획 인가만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국민신문고) 

가. 산입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8조제1항에사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국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내용을 산업단지 실시계획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산업단지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할 수는 없습니다.








Posted in  on 1월 15, 2023 by 디벨로퍼 |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에 LPG저장탱크 설치 | 도시· 관리계획 결정 | 국토계획법

 



1. 질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에 LPG저장탱크(30톤초과) 설치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 관련




2.  답변(국민신문고)

산업단지 개발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아니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아니며, 개별법 절차에 따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으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련 도시정책과(이의강, 044-201-3725)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면 국토계획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도시· 관리계획은 기초조사, 도시· 관리계획 입안, 일간지 공고 및 주민공람(14일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 관리계획결정 신청,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in  on 1월 15, 2023 by 디벨로퍼 |  

우수관로 계획, 유수지의 종류 | 오수관로 계획, 폐수종말 처리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우수관로 계획

○ 관거는 계획 우수량을 기초로 계획

○ 관거의 배치는 수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며 지형, 지질, 도로폭원 및 지하매설 등을충분히 고려

○ 관거의 단면형상 및 경사는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정한 유속이 확보될 수있게 정하도록 함.

○ 우수관거의 수리계산시 방류수역의 계획외 수위를 고려

○ 기존 배수로의 이용 고려





유수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유수지의 종류(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②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 가능. 이때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사용

○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이 어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용도로만 사용

- 도시계획위원회희 심의를 받을 것. 다만, 배수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라)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 주택단지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 공원 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로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 저류시설 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중복결정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6)

○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됨.

-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함.

○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이하여야 함.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오수처리 계획

가) 계획 오수량(하수도시설기준)

○ 계획 오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 및 영업오수량), 공장폐수량 및 지하수량으로 구분해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마을 하수도 계획 시는 필요한 경우 가축 폐수량을고려할 수 있다.

- 생활오수량 : 생활오수량의 1인1일 최대오수량은 계획 목표년도에서 계획지역내 상수도계획(혹은 계획예정)상의 1인1일 최대급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용도지역 별로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의 비율 고려

- 공장폐수량 : 공장용수 및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소 중 폐수량이 많은 업체에대해서는 출하액당 용수량 또는 부지면적당 용수량을 기초로 결정

- 지하수량 : 지하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20% 로 함.

-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한 후,

여기에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및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함.

- 계획1일 평균오수량 : 계획1일 평균오수량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함.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1.3~1.8배를 표준으로 함.

-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함.


나) 오수관로 계획

○ 관거시설은 관거,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서 처리장 또는 방류수역까지유하시키는 역할을 함.

○ 오수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함.

○ 합류식 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함.

○ 차집관거에서는 우천시 계획오수량으로 함.

○ 지역실정에 따라 계획하수량에 여유율을 둘 수 있음.

○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교차하여 역사이펀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거의 단면은 하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감안하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되 통상 최소반경D = 400m/m로 하고, D = 1,200m/m까지는 원형거 그 이상은 암거로 계획한다.



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① 정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폐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그 외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등

○ 비용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직접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① 정의(하수도법 제2조 제9호)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② 배치기준

○ 처리장위치 및 장래확장을 위한 부지확보가 용이한 위치일 것.

○ 기존 하수관로 시설을 검토하여 처리구역의 발생하수를 처리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위치일 것.

○ 처리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홍수로 인한 침수로 처리장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

○ 취기, 소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진입도로 및 부대 인입시설이 경제적일 것.

○ 기타 사회적 여건(지역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주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일 것.









하수처리계획, 하수도시설기준 | 우수 유출량 산정식 |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 제외)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단, 개인하수도 제외)

○ 배수구역 :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 제15조의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 하수처리구역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시설


(하수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하수처리계획 원칙

○ 하수배제 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폐수처리장의운영과 유지관리, 처리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 

○ 우수배제 계획은 계획대상범위를 선정한 후 지형여건과 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제체계 수립 

○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주거지역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하수처리장 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감안하여 처리방법과위치 선정

 ○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및 노선계획 수립

○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을 결정하기 위해 호수, 하천, 도로등의 위치, 토질의 상황, 지하수위, 풍향 등 조사

 ○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배수시설의 정비상황, 이용가능성 조사





 우․오수계획 

1) 우수배제 계획 

○ 산업단지 주변의 과거 강우강도별 침수상황, 피해상황을 조사

 ○ 우수의 방류계획시 관련법규, 방류수면의 우량, 수질, 수위, 유향, 수리권, 수리상황, 조류 등조사 

○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배수구역의 범위를 조사하여 계획수립 


계획 우수량 산정기준(하수도시설기준) 

① 우수 유출량 산정식

 ○ 최대계획 우수 유출량의 산정은 합리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다양한 우수유출 산정방법들이 사용가능함.

 Q = (1/360)C*I*A 

여기서, Q : 최대계획 우수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유달시간(t)내의 평균강우강도(mm/hr)

 I = a/(tm + b)n 

단, a, b, m, n은 정수

 A : 배수면적(ha) 


② 유출계수 

○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 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총괄유출계수 산정식


      m

C = (Σ (Ci*Ai))/ ΣAi

     i=1


여기서, C : 총괄유출계수

Ci : i공종의 기초유출계수

Ai : I공종의 총면적

m : 공종의 수



○ 토지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표준치(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공 종

유출계수

공 종

유출계수

지 붕

도 로

기타 불투수면

수 면

 

0.85 ~ 0.95

0.80 ~ 0.90

0.75 ~ 0.85

1.00

공 지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경사가 완만한 산지

경사가 급한 산지

0.10 ~ 0.30

0.05 ~ 0.25

0.20 ~ 0.40

0.40 ~ 0.60


○ 토지이용도별 총괄유출계수의 범위(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토지이용

유출계수

유출계수

상업지역

도심지역

0.70 ~ 0.95

근린지역

0.50 ~ 0.70

주거지역

단독주택단지

0.30 ~ 0.50

독립주택단지

0.40 ~ 0.60

연립주택단지

0.60 ~ 0.75

교외지역

0.25 ~ 0.40

아파트

0.50 ~ 0.70

산업지역

산재지역

0.50 ~ 0.80

밀집지역

0.60 ~ 0.90




③ 확률년수 
○ 하수관거의 확률년수는 10~30년, 빗물펌프장의 확률년수는 30년~50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에 따라 이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

 ④ 유달시간 
○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단위 배수구의 지표면 특성을 고려하여 구하며, 후자는 최상류관거의 끝으로부터 하류관거의 어떤지점까지의 거리를계획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입시간의 표준값으로 아래 표의 값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유입시간은 최소단위배수구의 지표면거리, 경사 및 조도계수 등에 의해서 변화



유입시간의 표준값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입시간

미국 토목학회

인구밀도가 큰 지역

5

완전포장 및 하수도가 완비된 밀집지역

5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10

간선 오수관거

5

비교적 경사도가 적은 발전지구

10 ~ 15

지선 오수관거

7~10

평 균

7

평지의 주택지구

20 ~ 30




○ 유입시간을 산출하는 산정식으로 Kerby식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

 t1 = 1.44 * {( L*n ) / S^(1/2)}^0.467 

 여기서, t1 : 유입시간(분) 
L : 지표면거리(m) 
S : 지표면의 평균경사 
n : 조도계수와 유사한 지체계수


 Kerby 식에서의 n값


표면형태

n

매끄러운 불 투수면(smooth impervious surface)

0.02

매끄러운 나대지(smooth bare packed soil)

0.10

경작지나 기복이 있는 나대지(poor grass, cultivated row crops or moderately bare surface)

0.20

활엽수(deciduous timberland)

0.50

초지 또는 잔디(pasture or average grass)

0.40

침엽수, 깊은 표토층을 가진 활엽수림 지대(conifer timberland, deciduous timberland with deep forest litter, or dense grass)

0.80






○ 유하시간은 관거구간 마다의 거리와 계획유량에 대한 유속으로부터 구한 시간당 유하시간을 합계하여 구함.

 t2 = L / (α*V )
여기서,t2 : 유하시간(분)
 L : 관거연장(m)
 V : Manning 공식에 의한 평균유속(m/sec) 
α : 홍수의 이동속도에 대한 보정계수 보정계수


 

단면형상

수심(%)

보정계수(α)

비 고

정사각형

80

1.25

Manning식을 이용하며, Kleitz-Seddon의 이론 식에서 횡유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치계산을 할것(n = 일정)

50

1.33

20

1.48

원형

80

1.03

50

1.33

20

1.42


















건물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 감경사유 적용 |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 2022구합20473




사 건 2022구합2047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원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삼영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0. 4. 21. 대구 달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361.5㎡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조립식판넬 구조의 점포(주방) 부분 44.1㎡는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하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으로서, 피고는 2019. 10. 11., 2019. 11. 8. 및 2019년 12월경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독촉을 하였고, 원고가 2020. 1. 11.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 17.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76,6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이래 2021년까지 총 4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10월경 또다시 원고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2. 1. 20.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인해 무단 증축 부분의 즉시 철거가 어렵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철거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처분권한을 존중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는 허가권자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위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 법률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9. 10. 11. 피고로부터 무단 증축 부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3년 넘게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내려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20473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손실보상협의 결렬 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2022가단100902

 



사 건 2022가단1009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한다)에 따라 2019. 12. 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9. 16.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았고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1. 8. 1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이 인가․고시된 후 피고와 2021. 9. 27.부터 2021. 10. 26.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후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소장 부본이 2022. 1.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7,392,930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2.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7,392,93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2) 한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 내지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팔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팔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2.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 307,392,930원 – 139,9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실질적인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1. 9. 17. 피고에게 손실보상의 협의기간, 장소, 협의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이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알리면서 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2,984,761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피고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300,000,000원(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가액) 이상을 요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100902 판결(제19민사단독, 사공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