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가 의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질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나. 산입법 제21조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가 의제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아닌데 실시계획 인가만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국민신문고) 

가. 산입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8조제1항에사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국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내용을 산업단지 실시계획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산업단지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할 수는 없습니다.








Posted in  on 1월 15, 2023 by 디벨로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