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에 LPG저장탱크(30톤초과) 설치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 관련
2. 답변(국민신문고)
산업단지 개발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아니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아니며, 개별법 절차에 따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으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련 도시정책과(이의강, 044-201-3725)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면 국토계획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도시· 관리계획은 기초조사, 도시· 관리계획 입안, 일간지 공고 및 주민공람(14일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 관리계획결정 신청,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