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1. 외 교(A-1) | × | 19.교 수(E-1) | △(임의) |
2. 공 무(A-2) | × | 20.회화지도(E-2) | △(임의) |
3. 협 정(A-3) | × | 21.연 구(E-3) | △(임의) |
4.사증면제(B-1) | × | 22.기술지도(E-4) | △(임의) |
5.관광통과(B-2) | × | 23.전문직업(E-5) | △(임의) |
6.일시취재(C-1) | × | 24.예술흥행(E-6) | △(임의) |
7.단기상용(C-2) | 삭제<2011.11.1.> | 25.특정활동(E-7) | △(임의) |
8.단기종합(C-3) | × | 25의2.연수취업(E-8) | △(임의) |
9.단기취업(C-4) | △(임의) | 25의3.비전문취업(E-9) | △(임의) |
10.문화예술(D-1) | × | 25의4.선원취업(E-10) | △(임의) |
11.유 학 (D-2) | × | 26.방문동거(F-1) | × |
12.산업연수(D-3) | × | 27.거 주(F-2) | ○(당연) |
13.일반연수(D-4) | × | 28.동 반(F-3) | × |
14.취 재(D-5) | × | 28의2.재외동포(F-4) | △(임의) |
15.종 교(D-6) | × | 28의3.영 주(F-5) | ○(당연) |
28의4. 결혼이민(F-6) | ○(당연) | ||
16.주 재(D-7) | ★(상호주의) | 29.기 타(G-1) | × |
17.기업투자(D-8) | ★(상호주의) | 30.관광취업(H-1) | × |
18. 무역경영(D-9) | ★(상호주의) | 31. 방문취업(H-2) | △(임의) |
18-2. 구직(D-10) | × | | |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확대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①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②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적용 시기
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②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③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