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출입국관리법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연 구(E-3)

(임의)

4.사증면제(B-1)

×

22.기술지도(E-4)

(임의)

5.관광통과(B-2)

×

23.전문직업(E-5)

(임의)

6.일시취재(C-1)

×

24.예술흥행(E-6)

(임의)

7.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특정활동(E-7)

(임의)

8.단기종합(C-3)

×

252.연수취업(E-8)

(임의)

9.단기취업(C-4)

(임의)

253.비전문취업(E-9)

(임의)

10.문화예술(D-1)

×

254.선원취업(E-10)

(임의)

11.유 학 (D-2)

×

26.방문동거(F-1)

×

12.산업연수(D-3)

×

27.거 주(F-2)

(당연)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3.영 주(F-5)

(당연)

284. 결혼이민(F-6)

(당연)

16.주 재(D-7)

(상호주의)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2. 구직(D-10)

×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확대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①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②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적용 시기

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②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③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Posted in  on 1월 28, 2023 by 디벨로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