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방법 | (예시) 소장 양식 |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

 




소장 작성방법


소장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내면 소송이 시작됩니다(소 제기). 소장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상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서면을 낼 때 함께 내는 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관할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명은 청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건의 명칭. 대여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증거방법은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입니다. ‘증거’라고도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원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 중에 원고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원래의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달리하는 것 등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장 양식



소장

원고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주소

연락처


피고 ○○○

주소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주소

연락처


사건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2. 갑 제2호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부

3. 송달료납부서 1부



2023.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신고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 유

취득(고용)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고용 보험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경우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한 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나머지 사업장에서 취득)

산재 보험

자진신고 사업에서 부과고지 사업으로 사업종류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해외파견 사업에서 국내 부과고지 사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특수형태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근로자 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

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계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⑤항, ’15.1.20. 시행)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이고,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3)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용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한 취득신고서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 처리



(4)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 개별사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신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신고 불가)



(5) 자활근로자란 지역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취득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 란에 보장자격을 구분하여 신고

 ※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생계급여수급자라하여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란에 자활근로자로 체크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Posted in  on 1월 28, 2023 by 디벨로퍼 |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출입국관리법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연 구(E-3)

(임의)

4.사증면제(B-1)

×

22.기술지도(E-4)

(임의)

5.관광통과(B-2)

×

23.전문직업(E-5)

(임의)

6.일시취재(C-1)

×

24.예술흥행(E-6)

(임의)

7.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특정활동(E-7)

(임의)

8.단기종합(C-3)

×

252.연수취업(E-8)

(임의)

9.단기취업(C-4)

(임의)

253.비전문취업(E-9)

(임의)

10.문화예술(D-1)

×

254.선원취업(E-10)

(임의)

11.유 학 (D-2)

×

26.방문동거(F-1)

×

12.산업연수(D-3)

×

27.거 주(F-2)

(당연)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3.영 주(F-5)

(당연)

284. 결혼이민(F-6)

(당연)

16.주 재(D-7)

(상호주의)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2. 구직(D-10)

×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확대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①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②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적용 시기

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②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③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Posted in  on 1월 28, 2023 by 디벨로퍼 |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요령 | 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경우 | 담보의 제공이란?





가압류신청 진술서란?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 로 표시된 부분들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작성시 중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작성요령을 기재한 것입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채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기타 :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방법, 확인된 채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위의 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보가 있음에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청구금액에 이미 실효성 있는 담보에 의하여 확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어떠한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및 집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재하고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며, 다수의 부동산 모두를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또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가액에 관한 자료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및 그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유체동산, 임금, 예금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소 제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과거 및 현재의 관련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보의 제공이란?



선담보가 허용되는 경우

선담보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금전채권(임금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에 허용되고,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기재사항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상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성명, 사건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별 또는 채무자별로 나누어 각각 공탁을 명한 경우에 1개의 사건번호로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서에는 공탁자별 또는 피공탁자별로 공탁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공탁자 : 별지와 같음, 피공탁자 : 별지와 같음

        공탁금액 30,000,000원

        공탁자 ○○○ 20,000,000원, 공탁자 △△△ 10,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 피공탁자 ×××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