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사례별 문구, 예시

 


1. 당사자란의 기재 방법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대표자 사내이사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란에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인 경우

 소관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소관이 학교인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학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송달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제3채무자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1 (소관 : 환경과) 

                   법률상 대표자 시장 ○○○

        제3채무자  경기도

                   (소관 : 의정부고등학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대표자 교육감 ○○○

        제3채무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소관 : 고려대학교 학생처 복지과)

                   대표자 이사장 ○○○







2. 관할 법원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이미 타 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채무자 주소지가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있더라도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재지가 해당 법원에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유무를 밝히시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신청 관할에 유의하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채무자 주소지가 의정부,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데,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 가압류신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와 채무자 주소지 그리고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어느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의 경우에 채권자 주소지는 채무의 이행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주소지와 가처분 목적물 소재지가 해당 법원의 관할 내에 있지 아니하면 해당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자 주소지가 의정부,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가처분 부동산 소재지가 수원인 경우 

⇒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3.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기재 방법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그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2008. 1. 1.자 대여금채권, 2009. 3. 1.자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잔금채권,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 판매한 유류대금 중 잔금채권, 

2010. 10.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011. 1.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등





 여러 개의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권리가 있는 경우, 하나의 권리만을 기재하고 그 뒤에 ‘등’이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권리와 그 금액을 특정합니다.


   잘못된 예시) 대여금 등 10,000,000원, 위자료 등 20,000,000원


  올바른 예시) 2011. 1. 1.자 대여금 5,000,000원 및 2011. 6. 1.자 대여금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청구채권 10,000,000원


 



일부 청구의 경우, 전체 청구금액과 그 중 얼마를 일부로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손해배상채권 100,000,000원 중 일부 20,000,000원






사해행위 취소 방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권리변동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가액배상청구권으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청구금액(가압류)의 작성방법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이 분할채권관계인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후 그 금액의 합계를 청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불가분채권 또는 연대채권관계여서 각자가 청구금액 전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소명합니다.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수인의 채권자가 분할채권관계인 경우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권자 A : 7,000,000원, 채권자 B : 3,000,000원)







목적물가액(가처분)의 기재방법


 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 내지 실제거래가격 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을 산출하여 기재하고, 이러한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누전차단기 적용기준 | 지락차단장치 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 | 금속제외함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질의: 누전차단기 적용기준 문의


60Hz 교류 단상 220V 500W 환기 Fan(벽 위쪽 구석 설치, 인체 감전 위험 낮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 內 차단기를 반드시 누전차단기로 적용해야 할까요? 

배선용 차단기를 적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 회신


□ 귀하의 현장이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누전차단기와 같이 지락차단장치 기능을 보유한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KEC 211.2.4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지락차단장치 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어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귀하의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누전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Posted in  on 1월 28, 2023 by 디벨로퍼 |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 특고압 가공전선 시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관련문의


○ 판단기준 126조 관련 질의로서, 345kV 송전선로가 이미 존재하고 그 밑 선하지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 126조 3-③ 항을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이를 제외하며, 또한 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 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이미 건조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이 가능한 조건(위 글에서 굵은글씨체)을 써놓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제 상황은 반대로 송전선로가 있고 건조물이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 이때도 126조 3-③ 항에 의거하여 선하지에 지어지는 건조물 상부 조영재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2.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제③항은 35kV 초과 400 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 아울러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설된 이후에 가공전선과 제2차 접근상태로 건조물을 짓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Posted in  on 1월 27, 2023 by 디벨로퍼 |  

지중전선로 이격거리 예외조건 |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불연성'과 '난연성'의 의미 차이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판단기준 142조 지중전선로 이격거리 예외조건 문의


○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 .... 이하생략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제142조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항목중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사용할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지중전선에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난연 (FR-CNCO-W) 케이블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판단기준 제142조의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는 KEC 334.7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격거리 기준에서 “어느 한쪽의 지중 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불연성”이란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며 “난연성”이란 불꽃을 대면 타지만 조금도 연소 확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연성”과 “난연성”은 의미가 다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Posted in  on 1월 27, 2023 by 디벨로퍼 |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 | 전력용 다심케이블, 제어용 다심케이블 | 계측제어장치의 External Power Signal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판단기준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 문의


 판단기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6.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이 공칭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3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질문

1) 상기 규정에서 Solenoid Valve의 Signal(AC 220V 사용 기준)이 다심케이블의 수에 속하나요? 아니면, 제어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만약,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한다면 '가' 항목에는 [표 194-1], '다' 항목에는 [표 194-3]을 적용하면 되나요?


2) 상기 규정에서 계측제어장치의 External Power Signal(AC 220V 사용 기준)이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아니면, 제어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TFR-CVV 2.5sq 2C 사용 기준) 만약,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한다면 '가' 항목에는 [표 194-1], '다' 항목에는 [표 194-3]을 적용하면 되나요?






2. 회신

□ 케이블은 해당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KS 규격은 케이블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Solenoid Valve의 Signal”이 AC 220V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용 케이블로 사료되나, 다심케이블인지 여부는 해당 케이블의 KS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단기준 [표 194-1]과 [표 194-3]은 해당 조문에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 아울러 “계측제어장치의 External Power Signal”이 TFR-CVV 2.5sq 2C로서 AC 220V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용 다심케이블로 사료되나, 정확한 규격은 해당 케이블의 KS 규격과 용도를 확인하시되, 해당 판단기준 [표 194-1]과 [표194-3]의 적용은 조문에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참고로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기준은 판단기준 194조의 케이블트레이 공사 기준과 크게 다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Posted in  on 1월 27, 2023 by 디벨로퍼 |  

누전차단기 규정 |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 | UPS 보호기능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누전차단기 규정 문의


2019년 건축허가된 운영중인 데이터 센터에서 2016년 내선규정(제4330절)을 이유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설치된 UPS(무변압기타입)에는 UPS입출력 및 배터리 지락 발생시 UPS와 사용자의 장치(부하)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회로 및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 아래의 자체회로가 2016년 내선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체회로 설명(첨부파일 참조)

- 입출력 또는 배터리 지락 사고(Ground Fault) 발생 시 N상의 기준 전위(0V)가 틀어지게 됨.

- UPS의 N상은 바이패스, 출력, DC 라인에 모두 연결(Common)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N상 기준 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준 전위(0V)가 틀어진다는 것은 DC Bus +, - 극의 불균형이 발생된다는 것임.

- UPS 파워 블록 내 DC BUS Balancer 등 구성품이 DC Bus +, -극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만약 지락 및 사고 전류로 인해 DC Bus의 허용되는 최대 불균형 임계 값을 초과하게 된다면 인버터 정지 또는 배터리 차단기가 Trip되고 바이패스 모드로 무순단 전환되는 보호 기능이 동작 하게 됩니다.





2. 회신

□ 내선규정의 누전차단기 시설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41조로서 본 조항은 2019년 이전부터 적용하던 기준이며,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본 조항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목적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1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UPS가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전선의 손상 또는 UPS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가 제시한 UPS 보호기능이 판단기준 제41조의 “지락차단장치”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제조사에 문의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Posted in  on 1월 27, 2023 by 디벨로퍼 |  

개발행위 허가 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가 의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질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나. 산입법 제21조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인가가 의제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아닌데 실시계획 인가만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2. 답변(국민신문고) 

가. 산입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8조제1항에사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국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내용을 산업단지 실시계획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산업단지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할 수는 없습니다.








Posted in  on 1월 15, 2023 by 디벨로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