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질의: 누전차단기 적용기준 문의
60Hz 교류 단상 220V 500W 환기 Fan(벽 위쪽 구석 설치, 인체 감전 위험 낮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 內 차단기를 반드시 누전차단기로 적용해야 할까요?
배선용 차단기를 적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 회신
□ 귀하의 현장이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라 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누전차단기와 같이 지락차단장치 기능을 보유한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KEC 211.2.4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지락차단장치 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어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귀하의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누전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